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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 인증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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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오는 11월 ‘제1회 발명교사 인증제’ 오는 11월 서류접수 및 시험→내년 1월 발표…2급, 1급, 마스터 등 3개 등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발명교사 인증제’가 국내 처음 시행된다.


특허청은 30일 발명교사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발명지도 우수교사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발명교사 인증제’를 올 하반기부터 들여온다고 밝혔다.

‘발명교사 인증제’는 2급, 1급, 마스터 등 3개 등급으로 운영된다. 응시대상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다.


등급별 응시기준은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뉜다. 필수영역은 발명교육 이수실적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선택영역은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강의실적 ▲발명교육관련 연구 ▲특허출원 실적 중 2개 항목을 갖춰야 하며 최종 검정시험으로 인증이 주어진다.

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와 전국 4개 교육대 및 사범대에 설치된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발명교육 관련사업의 심사위원, 자문위원으로 선정되며 우수교사 포상, 교육프로그램 연구용역팀 선정 때도 우대 받는다.


특허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들과 손잡고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발명교사 인증제로 더 많은 예비 및 현직교사들이 발명교육에 관심을 갖고 발명교사로 참여하게 된다”며 “활동 중인 발명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발명교사 인증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9월 전국 순회설명회를 갖고 오는 11월 ‘제1회 발명교사 인증제’를 위한 서류신청, 접수와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인증교사를 확정해 배출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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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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