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르면 8월부터 시행
대형대리점·휴대폰 양판점 대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폰파라치 제도가 기존 온라인 매장에서 대형 대리점과 휴대폰 양판점까지 확대된다.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매장까지 단속해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2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초부터 대형 대리점과 휴대폰 양판점을 대상으로 폰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KAIT 관계자는 "지난 26일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오프라인 매장까지 폰파라치 감시 대상으로 삼기로 합의했다"며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보다 대형매장에서 주는 보조금이 더 많은 것을 감안해 이곳부터 단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매장 폰파라치는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매장 폰파라치와 같이 실제로 휴대폰을 구입해 쓰는 소비자들만 신고할 수 있다. 법정보조금 27만원을 넘기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받는다. 대형 대리점은 SK텔레콤의 최대 대리점인 백마장을, 휴대폰 양판점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을 가리킨다.
이번 조치로 시들해진 폰파라치 제도가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시작된 폰파라치는 7개월여만에 신고건수와 포상건수 모두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온라인 매장에서는 휴대폰을 사기 전 폰파라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등 폰파라치 제도를 무력화하는 편법도 만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폰파라치 제도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 줄어들었던 신고 건수도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불법보조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도 폐해를 인정하고 있어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KAIT는 초고속인터넷에도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KAIT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에 현금과 경품 지급을 하는 과열 마케팅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이동통신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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