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가평군이 이번 폭우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지만 연천군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5일 이들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100억원 가까운 비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피해액 75억원 이상이다. 가평군은 이번 두 차례 폭우로 총 9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앞서 가평군은 자체조사,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지만 연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피해규모가 75억원"이라며 "가평군은 피해액이 기준치를 넘었지만, 연천군은 68억원으로 기준치 75억원을 넘지 못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역별 피해액은 춘천 240억원, 홍천 136억원, 평창 96억원, 인제 73억원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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