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률' 분야 상담 2428건 기록…30일부터는 출범 1년 맞아 순회상담 벌이기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부적합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김모 씨(41·지체장애 2급). 부부 장애인으로 3명의 자녀를 키우는 김 씨는 생활고를 겪다가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인 모친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적합판정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로부터 김 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자문을 의뢰 받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김 씨의 모친이 생활비와 병원비 용도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고, 현재는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떨어진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선보장제를 활용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법률자문의견을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이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복지법률' 분야 2428건(약 68%)과 '복지일반' 분야 1135건(약 32%) 등 총 3563건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근무일 기준) 평균 16건의 벌률상담을 벌인 것으로, 복지법률 상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 '임대차 분쟁' 상담이 394건(약 16.2%)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과 이혼 및 양육비 청구 등 '친족 분쟁'이 각각 355건(약 14.6%)과 335건(약 13.8%)으로 뒤를 이었다.
법률지원단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고충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구성된 '서민 복지 법률도우미' 조직으로, 현재 변호사(8월 2명 충원 예정)와 복지상담사 등 총 9명이 상주하고 있다.
법률상담 신청 접수경로는 '전화'가 3022건(약 85%)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직접 방문' 402건(약 11%), '인터넷' 123건(약 4%)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오 법률지원단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현실적 절박함에도 행정과 법제도의 이용이 쉽지 않고 비용부담 문제로 권리행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원단의 운영 취지는 이러한 저소득층 시민들을 돕는 데 있는 만큼 시민들이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지원단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5일 출범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순회상담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첫 번째 순회상담은 오는 30일 오후 2~4시 영등포 쪽방상담소에서 열리고,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2명과 복지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2명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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