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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기간 중 농산물직거래 장터 열린다..로컬푸드 매장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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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연내 대형마트에 농업인단체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된다. 또한 월2회 진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기간에는 매장 시설의 일부가 농산물직거래 장터로 활용된다.


26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와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농산물 수급안정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대도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농과 귀농인을 중심으로 소량 다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무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매장 내에서 농업인 단체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내 대형마트에 신설될 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장 인근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전용 판매코너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정부는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매대설치비, 기자재운영비, 임차비 등 경비의 일부를 농업인 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여 차관은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대형마트 의무휴무 기간 중에는 마트 주차공간 등 시설의 일부를 개방, 농업인 단체가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로 활용해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월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 추후 지자체별로 협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트 휴무기간 중의 농산물직거래 장터운영은 마트의 빈 공간만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트 자체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소 임차에 대한 수수료는 마트 측에 지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여 차관은 "업체별로 수용가능한 범위, 제공 가능한 시설, 사용조건 등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생산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갈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해당지자체와도 협의 후 최종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최성재 이마트 부사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채소·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서 "정부 방침과 농가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친화"라고 강조하고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실시하는 농업인단체의 직거래장터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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