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크게 기여할 터"
남원시가 7월 1일부터 관내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이번 영업규제는 지난 1월 23일자로 개정된 유통 산업 발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 관내 롯데마트 남원점, 이마트 남원점, 롯데수퍼 남원점 등 3개소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14일에는 첫 의무휴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영업규제는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전통시장상인, 중소상공인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20일에 개최된 유통기업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관내 대규모점포 점장들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 이번 영업규제 시행에 협조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와 지역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영업규제 시행 과정에서 상호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시행한 영업규제에 대하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남원시 관내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평일 휴무를 해왔다.
이진택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