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납세자 항의 정도 따라 들쭉날쭉 감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금추징에 나선 가운데 부과된 추징금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줄여주는 경우도 있어 추징금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본사의 포스자료를 통해 과세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일부 가맹사업자들에게 추징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것. 업계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은 가맹본사의 포스자료를 바탕으로 하겠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과세는 들쭉날쭉한 국세청만의 기준으로 세금을 물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가맹점 사이에서는 '말만 잘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억울해 하면서도 추징금을 그대로 낸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모(46)는 최근 신고누락 소득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1000만원 가량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이 본사로부터 받은 포스(POS)시스템 매출 현황과 가맹점의 세금 신고액이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
김씨는 곧장 세무서로 달려가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세일하는 경우에도 포스에는 정상금액으로 찍힌다"면서 "탈세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런 세금추징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김씨의 처지를 들은 관할세무서에서는 김씨가 내야할 과징금 중 15%를 깎아줬다.
또다른 가맹사업자 한모(43)씨도 마찬가지다. 한씨는 본사 포스자료와 실매출이 다르다며 국세청으로부터 1200만원의 추가과세를 추징받았다. 한씨는 최근 인근에 경쟁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각종 할인프로모션을 진행하느라 이윤이 반토막 난 상황이었다.
한씨는 세무서를 찾아 "동네 장사라 단골고객들한테 서비스로 덤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매출로 잡혔다"며 "임대료도 못내고 있는데 무슨 수로 1200만원을 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한씨는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40%안팎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업계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항의 정도에 따라 국세청이 자신들이 매긴 과세를 깎아주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털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스스로 매긴 세금추징금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은 그만큼 과세기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국세청 스스로도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가맹사업자가 본사포스자료와 가맹점 실매출이 다를 경우 이를 적극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수정절차에 들어간다"며 "덤, 세일 등으로 인한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아 당초 세금추징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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