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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돼 떨이로 팔았는데 세금탈루라니"..프랜차이즈 가맹점, 세금폭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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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스 자료, 가맹점 실매출과 불일치"
-기준 자체가 모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국세청이 가맹본사 포스(POS)를 근거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부가가치세 축소 신고 여부 점검에 나서자 관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CJ푸드빌에 따르면 가맹점주 100여명이 본사로 몰려와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이날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국세청의 가맹점 세금추징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기 전부터 일부 가맹점주들이 흥분한 기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복도에서 격양된 목소리로 이번 세금추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원대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았다.


뚜레쥬르뿐 아니라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BBQ, 카페베네 등 국세청이 '매출 과소신고' 조사대상으로 밝힌 프랜차이즈 업계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들은 국세청이 추징 근거로 삼는 포스자료가 가맹점의 실매출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란 가맹점에서 물품을 판매한 매출정보가 본사의 중앙컴퓨터로 실시간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가맹본사의 포스정보를 보면 각 가맹점의 매출ㆍ재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 본사의 포스자료와 가맹점의 매출신고를 대조해 과소신고 된 경우를 잡아내고 있다.


그러나 본사 포스매출은 가맹점 실매출과 달라 세금탈루를 의도하지 않은 가맹점주들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각 가맹점주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권장가격'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 가격에 팔아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권 경쟁에 따라 할인해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가맹점의 경우 1000원짜리 제품을 800원에 할인판매했다고 하면 실매출은 800원으로 잡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본사 포스정보에는 1000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포스정보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금을 추징당한 화장품 업계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제조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1년간 포스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들은 재고 처분을 위해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한 차익에 대해서도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추징액을 물어야했다.


화장품 가맹점 한 관계자는 "주변 매장과의 경쟁, 떨이행사, 단골 고객들의 요구 등으로 본사 정책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할인판매하는 가맹점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포스 매출액과 비교해 세금추징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가맹점에 대한 세금추징 논란이 자칫 프랜차이즈업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국세청과 가맹점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사나 협회나 나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반매장과 달리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만 겨냥한 과세로 자칫 예비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는 아웃도어 업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 올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전수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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