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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프랜차이즈업 과소신고 조사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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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만연한 '매출 과소신고'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입수한 가맹점 매출 자료와 각 가맹점이 실제로 신고한 매출 자료를 비교해 과소신고 가맹점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 대상은 식음료, 화장품, 의류 등 프랜차이즈 전 업종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걸쳐 '매출 과소신고'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현금매출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하는 과소 신고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검증 작업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이름이 알려진 (프랜차이즈)업체는 조사 대상에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국내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BBQ, 카페베네, 뚜레쥬르 등 유명 식음료 업체 대부분이 포함됐다.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미샤 등 화장품 업체들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 인근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관할지역 세무서로부터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했으니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부랴부랴 재신고를 마쳤다. 수년간 가게를 운영해 온 A씨는 카드매출과 달리 잘 드러나지 않는 현금매출의 경우 어느 정도 누락한 채 신고해온 게 사실이다. 그는 "다른 가맹점들도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현금매출을 100% 신고하는 가게가 어디 있겠느냐"며 씁쓸해 했다.

개인사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들은 매년 부가가치세(1월과 7월)와 종합소득세(5월)를 낸다. 가맹점 사업자는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는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고, 과세당국도 가맹점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는 분위기다.


그러나 올해는 예전과 다른 양상이다.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매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과소신고 가맹점을 솎아내고 있는 것. 가맹점의 매출은 본사와 연결된 포스(POS)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된다. POS시스템은 금전등록기와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인데 가맹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 이 정보가 본사의 중앙 컴퓨터로 실시간 전달되도록 한다. 본사에 저장돼 있는 포스 데이터를 보면 각 가맹점의 매출은 물론 재고 상황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프랜차이즈 본사 여러 곳으로부터 포스 데이터를 확보해 각 가맹점의 매출 신고분과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과소 신고가 확인된 가맹점주에겐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정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올 상반기에만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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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포스 데이터를 통해 체인점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고의적 탈루 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검증을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탈루)액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 연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올 하반기엔 아웃도어, 고급 미용실 등의 업체들이 집중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은 물론 전국 6개 지방 국세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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