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차례 "대공 용의점 없어"
"아버지가 공안" 진술도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했다가 풀려난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께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또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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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 당시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특별 휴가를 받고 한국에 왔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게 취미다"고 밝혔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 직업이 공안이다"라고 진술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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