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장성경찰서는 24일 야산의 농장을 임대해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임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도박에 가담한 주부 서모(50·여)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장성군 삼계면 한 농장에서 판당 1000여만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다.
서씨는 지난달 인적이 드문 이 농장을 임대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주부와 남성들 20여명이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달아난 일당을 쫓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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