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앞으로 이사 할 때마다 해야 했던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해서 문제가 됐던 개방형 온수기는 설치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규칙이 시행되면 이사할때마다 해왔던 막음막 공사가 불필요한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가스콘센트는 전기콘센트와 유사하게 생긴, 건물 바닥이나 벽면에 부착이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장치다. 가스콘텐츠를 설치하면 손쉽게 가스를 연결하거나 끊을 수 있게 돼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 3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욕실 미장원 등에서 사용했던 개방형 온수기의 사용도 금지된다. 개방형 온수기는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도록 설계돼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중독 사고가 빈번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건물 외부에 노출했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에 설치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가스계량기는 외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에 따른 상세기준과 통합고시 등을 8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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