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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관련자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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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경, 훈련지휘책임자 이모씨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 신청...23일 영장실질심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했다 5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 해경은 21일 캠프프로그램 훈련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이모(44)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주사대부고 학년부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22일엔 캠프진행을 위탁받은 회사관계자 2명도 입건됐다.

태안 해경은 또 행사를 주관한 H사의 사무실 사용컴퓨터 1대와 USB 저장매체,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해 캠프행사 계약관계와 회계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1시45분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태안 해경은 이번 주엔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 태안군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H사 대표 오씨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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