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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차원”

주승용 의원,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해야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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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전남 여수시 을)은 22일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체가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자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체는 농어가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체가 농수산물의 가공·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하여 농어가 소득증진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 생산은 물론, 가공을 통한 고급 제품 생산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농수산물이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확대·생산되어 국내 소비촉진은 물론, 해외로도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난 7월 9일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버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체의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또 다시 대표발의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을 표출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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