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1대당 연간 유류세 면제액 경유버스 2,186만원, CNG버스 539만원 "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농어촌 버스의 경영개선을 위한 해법이 제시됐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전남 여수시 을)은 9일 농어촌버스 유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버스란 군(郡) 단위(광역시의 기초단체인 군은 제외)의 행정구역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의미하며, 2013년 현재 전국에 1,787대(경유버스 1740대, CNG 버스 47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농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등 대체교통수단의 증가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 악화는 노선 축소 및 배차간격 확대로 이어져 이동수단이 취약한 농어촌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버스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리를 향상하려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 버스의 운영손실에 대해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인 관계로 국세감면을 병행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지난 3년 간 전남 지역 17개 군 지역의 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683억 2,700만원(도비 120억 9,900만원 포함)이 소요되었으나 곡성, 구례, 화순, 무안을 제외한 13개 군 지역의 농어촌버스 31개 업체의 누적 적자는 117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주승용 위원장은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로 버스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름 값 등은 크게 올라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버스회사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운행중단이나 노선축소, 요금인상은 농어촌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되고, 농어촌 버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통해 농어촌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교통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농어촌버스의 유류 소비량은 경유버스의 경우 1대당 1일 평균 89ℓ(연간 32,485ℓ)를 사용하고, CNG버스는 1대당 1일 평균 109㎥(연간 39,785㎥)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농어촌버스 1대당 연간 유류세 면제액은 경유버스의 경우 2,186만원, CNG버스의 경우 539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