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세수 부족을 보전할 방안이나 일시적인 거래절벽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결정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부처간 논의를 거쳐 8월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취득세율 인하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폭은 현재 안행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인하폭은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8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 중앙과 지방 정부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시도세가 줄어들면서 거론되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불일치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3개 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절벽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취득세율 인하 방침이 정해지면서 인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세제실장은 "취득세 인하의 소급적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거래절벽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발표된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증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마무리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은 분양가 상환제 탄력적 전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가지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가 개회하면 바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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