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원룸ㆍ고시원ㆍ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도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2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은 층간소음 기준이 있는 반면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관련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층간소음을 둘러싼 다툼이 인명 피해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층간소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 피해와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투다 집주인이 불을 질러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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