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거래소, 이르면 내년 설립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당정, 지하경제 양성화·세수확보 위해 도입 합의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이르면 내년 우리나라에 금(金)거래소가 설립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지하경제양성화와 세수확보를 위해 금거래소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금거래소 설립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 관련 세제개편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재 금시장은 음성화된 지하경제의 대명사"라며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금거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수십년간 지속돼 온 금거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금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의 합의사안에 따르면 금거래소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유력하다. 현물시장 중심으로 한국거래소에 시장을 개설 한 뒤 거래확대를 통해 현물과 선물을 포괄하는 별도의 금거래소로 독립시킬 것으로 보인다.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금괴 혹은 골드바)의 규격은 1㎏과 100g, 50g 등이며 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순도 99.0%, 99.5%, 99.95%, 99.99% 등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초기 거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금지금이 거래소 내에서 실물 인수 없이 계좌 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거래 업체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공제해주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금거래소가 설립되면 현재 공급자(수입상, 제련업자 등)에서 소비자까지 3~4단계(도매상-중간상-보석상-소비자)를 거치는 금 유통구조가 '공급자-거래소-소비자'로 단순화된다. 특히 전체 유통량의 70%로 추정되는 뒷금(세금을 피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세금) 양성화로 연간 30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 탈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