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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중기 우대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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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중부권 및 강원 지역 등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공제기금 가입업체 재해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보증으로 부금잔액의 3∼6배까지 5.5%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 유예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겪게 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우선 9월30일까지로 정했으나 중기중앙회는 향후 집중호우 피해 등이 계속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예년보다 빨리 우대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기간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본부 및 18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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