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의 알을 훔쳐 식용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 수하암에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알 30여개를 훔친 뒤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간조 때 조개를 잡으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저어새 알을 발견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제205-1호)인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에 2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허리가 아파 고생하던 중에 야생알을 먹으면 좋다기에 천연기념물의 알인 줄 모르고 훔쳤다”며 “상태가 좋지 않은 알 10개는 버리고 나머지 20개는 삶아서 먹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수하암에서 45개 저어새 둥지가 발견됐고 갓섬에서는 60개 이상의 둥지가 확인됐다. 260여 마리의 저어새가 이들 섬을 찾았고 이는 전 세계 전체 저어새 10%에 달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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