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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의 구글 제소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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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내 모바일 검색 시장을 놓고 불공정 거래 논란에 휘말린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검색엔진 선탑재 전후 점유율이 10% 내외로 변화가 미미한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제가 존재하고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조계와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지만 대부분 구글의 행위가 공정 경쟁을 방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NHN과 다음은 2011년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구글 페이지가 가장 먼저 열리고, 구글맵 같은 검색 관련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된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에 어긋나 다른 포털의 사업에 피해를 준다는 게 제소 요지였다.


한편 공정위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놓고 벌어지는 세계적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반(反)독점 당국은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난달 중순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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