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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민간인 참여 청렴옴부즈만 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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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등 외부전문가 10명, 22일부터 제안서평가 및 설계심의과정 감시·조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맑고 깨끗한 조달업무를 위해 ‘민간인 참여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처음 들여온다.


조달청은 18일 중요 제안서 평가, 건축공사 설계심의과정에 민간인 청렴옴부즈만을 입회시켜 모니터링 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17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변호사, 교수, 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등 10명의 외부전문가에게 청렴옴부즈만 위촉장을 주고 오는 22일부터 감시·조사활동에 들어간다.


박용주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과장은 “청렴옴부즈만은 ‘조달행정 혁신방안’의 하나로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만들고 조달업무 부패 취약분야와 고충민원을 없애기 위해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청렴옴부즈만들은 분쟁, 사회적 쟁점이 점쳐지거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일정액 이상의 정보통신(IT) 등 용역제안서 평가, 최저가 및 대형공사 설계심의 때 감시하게 된다.


특히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고충민원을 조사, 시정, 권고함으로써 기업들의 애로점을 풀어주면서 조달행정의 효율성 높이기에도 이바지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5월13일부터 턴키설계심의, 최저가 적정성심사 등 시설공사의 낙찰자선정 심의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공개하고 있는 조달청이 민간 옴부즈만을 심의과정에 참관시켜 모니터링 하는 건 정부기관 중 최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이번 민간인 청렴옴부즈만 위촉으로 독립된 제3자 입장에서 조달업무를 점검, 개선함으로써 더 바르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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