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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게 급여 더 주고 환수 못하는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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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 4년간 2명에게 4000만원 과다지급 ‘특혜 의혹’
주민들 “예산 없다면서 혈세 줄줄” vs 동구 “환수 나서기 어렵다”

광주광역시 동구가 일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무려 4년간이나 급여를 과다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빠듯한 재정 때문에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야 할 동구가 과다지급된 급여를 회수하기는커녕 4년째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통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기능직종’ 무기계약직,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보통직종’이라 한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 올 들어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급여가 호봉제로 전환돼 급여의 차이가 호봉에 따라 적게는 월 20여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하지만 호봉제로 전환되기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문제로 지적된 사례는 동구 청소행정과(직제 개편 전에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


이들은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지만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과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직종의 급여가 아닌 ‘기능직종’의 급여를 받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들이 사무업무를 맡음으로써 부족해진 2명의 인력 대신 공공근로자 3명을 채용,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실정이다.


취재 결과, 동구가 이들에게 4년간 과다지급한 급여는 개인당 약 2000여만원이어서 총 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 왔는데도 정작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적이 없어 ‘특혜 의혹’이 더욱 부풀려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전(前) 구청장 선거캠프 비서의 부인이다. 또 B씨는 동구 관내 부녀회장의 아들이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현직 구청장이 전직 구청장 때 빚어진 일이어서 차마 들추지 못하고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투명한 행정, 무기계약직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과다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 주민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던 동구가 혈세를 이렇게 줄줄 흘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대체 감사기관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부당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직접 환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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