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의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차 핵심 관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 전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문충실 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씨에게 1억원 상당을 건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문 구청장은 경선 초반 열세를 딛고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 검찰은 임씨가 금품을 대가로 문 구청장의 공천을 도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를 구속하면 받은 돈이 A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포함해 자금 수수 여부와 규모, 용처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임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관 이모씨를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대가로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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