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올해 상반기 화재나 찢김 등의 손상으로 인해 교환된 지폐가 5억9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은 올해 6월까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교체된 손상지폐가 총 4만5천장, 5억8980만원의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14.1% 늘어난 수치다.
교환 지폐의 손상 사유는 ▲화재(705건, 3억3214만원) ▲습기 및 장판 밑 눌림에 의한 부패(1017건, 1억8631만원) ▲칼 등에 의한 잘림(364건, 283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이 3억11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2억5707만원), 1천원권(1095만원), 5천원권(99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교환창구에서 바꿔준 동전도 602만개, 6억1650만원에 달했다.
개인에게 직접 바꿔준 것을 포함해 시중은행에서 환수한 화폐를 모두 합치면 훼손으로 폐기한 물량의 액면금액은 1조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폐는 2억2600만장, 1조339억원이며 동전은 882만개, 8억원 규모다.
한국은행 측은 이들을 새로 제조하는 데 274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에서는 훼손된 지폐의 교환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을 적용한다. 4분의 3이상이 남아있으면 전액을 바꿔주고, 5분의 2이상이 남아있으면 반액을 준다. 5분의 2미만 화폐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심한 훼손으로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이 내려져 교환이 거부된 금액은 3983만원으로 전체의 6.3%에 달했다.
한국은행 측은 불에 탄 지폐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폐교환창구를 직접 찾을 것을 권유했다. 재가 된 상태의 지폐도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면 교환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에 탄 지폐는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자 등에 담아 운반하고, 금고나 지갑에 들어 있는 채로 불에 탔다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운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박종국 한국은행 발권기획팀 과장은 "화폐 제조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며 "지폐를 땅속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보관하거나 동전을 분수대·연못에 던지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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