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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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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 가치 증대 측면에서 의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성 기금 관리의 자산 운용 실태 및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자산은 392조로, 이 가운데 주식투자 비율은 26.7%, 대체투자(부동산, SOC, 사모펀드) 비율은 5.8%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자산 가운데 고수익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및 대체투자 비율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내놓은 2013~2017년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주식 30%, 대체투자는 10% 이상 높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들 대부분에서 2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한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다. 더욱이 2013년 시행 예정인 '자본 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기금의 보유 지분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큰 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국민연금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17%를 차지해 2011년(7.03%)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는 반대의결권 행사가 늘었다기 보다는 상법 변경으로 인해 정관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반대 의결권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같은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은 캘리포니아 공무원기금(CalPERS)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CalPERS는 경영진 제안 의결권 반대 비중이 분기 별로 10~14%에 이른다. 또한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인 GPIF는 외부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역시 9~13% 가량 높은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보유 주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정부기관이다 보니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자칫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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