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실패한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체납 처분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기 주송기업들은 3년동안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들 가운데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000만원 미만,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를 통해 8월말 해당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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