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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녹음파일 공개…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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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끝을 향해 가는 SK 재판에서 ‘막판 변수’로 좌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던 당사자 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11일 법정에서 재생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해당 파일을 제출한 의도와 내용에 의구심을 보여 어떤 영향을 낳을지 주목된다.


최태원 회장 형제에게 ‘약’으로 삼고자 양측 변호인이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한 것이지만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이 파일을 ‘유죄증거’로 원용하기도 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14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피고인 간의 대화내용이 담긴 파일을 공개했다.


김 전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통화내용 2건, 김 전 고문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간 통화내용 1건 등 모두 3개의 파일이 재생됐다. 김 전 고문과 최태원 회장 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공개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김원홍 전 고문은 김 전 대표에게 거듭해서 “두 형제(최태원·최재원)는 모르는 일이고 너와 나 둘 사이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고문은 특히 “너와 나의 문제”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또 최재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김 전 고문은 “너는 정말 죄가 없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너희 형제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화 내용은 SK 계열사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여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최 회장은 일부만 관여했다는 기존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제출한 것이다. 최 회장은 1심에서는 선지급금의 출자와 유출을 전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출자는 알았지만 유출은 몰랐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피고인들에게 별로 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증거를 제출한 의도부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문용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보는 입장은 변호인 측도 재판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 왜 제출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최태원·최재원이 오로지 김원홍의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이전에 진행된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계속해서 김원홍 전 고문을 이 사건의 사실상 핵심인물로 지적하며 “이 사건을 기획하고 연출한 김원홍이 중국으로 도망가 여전히 피고인들을 원격조종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형제가 이 영향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대화내용 중 특히 김원홍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대표에게 “대법원 가면 무죄 받을 수 있다.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 겁먹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한 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원홍은 피고인들에게 절대적인, 주술적인 존재”라고 꼬집었다.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김 전 대표가 김원홍 전 고문을 ‘회장님’으로 지칭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 재판은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 최 수석부회장과 김 전 고문 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22일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여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고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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