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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도-현대차, 손배소송 인도네시아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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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관할권 없음".. 대한상사중재위 중재심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인도네시아 재판부가 11일(현지시간) 코린도측이 제기한 1.6조 루피(약 180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코린도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계약서상 중재 조항에 의거 인도네시아의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3월 코린도가 현대차의 계약 부당 해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4개월만이다.

현대차는 지난 2006년 6월 코린도와 인도네시아 상용차 판매를 위한 부품 공급계약, 기술계약 및 완성차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코린도의 설계도면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


코린도는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1800억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다. 이후 현대차는 코린도에서 야기시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중재심리에 돌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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