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음주를 한 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현장학습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출발 직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나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나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음주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북구 문흥동의 한 초등학교까지 대형 버스를 운행한 혐의다.
나씨는 이날 오전 학생들을 태우고 동구의 한 학교로 현장학습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출발 전 현장학습 차량에 대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나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나씨는 경찰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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