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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헤지펀드 광고 금지' 규제 80년만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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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0일 찬성 4, 반대 1 표결로 폐지 결정..향후 60일간 공람 후 최종 표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헤지펀드에 대한 광고가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허용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33년 도입돼 지난 80년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광고를 금지하는 근거가 됐던 법안을 10일(현지시간) 찬성 4, 반대 1의 표결로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루이스 아길라 위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메리 조 화이트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의 SEC 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한 '신생벤처육성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스법(Jobs Act)'이 통과되면서 헤지펀드에 대한 광고 금지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잡스법은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 특정 중소기업 투자펀드의 자금 모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광고를 허용하면 투자자를 상대로 한 헤지펀드의 사기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SEC는 헤지펀드가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헤지펀드는 주 거주지를 제외할 경우 순자산 규모가 최소 1백만달러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연 소득이 20만달러가 넘었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만 광고를 해야 한다.


현재 미 가구 중 순자산 규모가 100만달러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7.4%에 이른다.


SEC는 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주식을 매각하려는 기업들이 주식 매각 15일 전에 SEC에 그 내용을 알리고 투자자 정보도 공개토록 하는 별도의 법안을 찬성 3, 반대 2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의 트로이 파레데스와 다니앨 갤러허 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SEC의 헤지펀드 광고 규제 철폐 안건은 향후 60일간 공람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여론을 반영한 후 SEC가 최종 표결을 진행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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