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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개문냉방' 업소들이 경기도 합동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도내 28개 시ㆍ군에 807명의 인력을 투입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문냉방을 한 106개 업소와 실내온도 26℃를 위반한 16개 업소 등 모두 122개 업소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들 업소들이 다시 개문냉방을 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8월말까지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개문냉방 등 냉방기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 나선다. 특히 대규모 상권이 있는 ▲수원시 수원시청 ▲성남시 수내역 ▲안양시 범계역 ▲부천시 원미경찰서 ▲고양시 마두역 ▲군포시 산본역 등 6개 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개문냉방에 대한 계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시내버스의 실내 동영상을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한성기 도 기업지원 2과장은 "공동출입문이 있는 일부 상가의 경우 비닐커튼의 중앙부분을 자석으로 고정해 고객이 열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냉기를 차단하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위주 보다는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 홍보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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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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