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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日 정치인, 윤봉길 의사 유족에 1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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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7)가 윤 의사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의 위법행위로 윤 의사의 유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청구금액을 초과하나 윤씨의 뜻에 따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에게 지난달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그는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 앞으로 테러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말뚝을 보냈다. 재판부는 그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날 판결을 내렸다.

앞서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박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도 같은 말뚝을 놓았다.


윤주씨는 스즈키씨가 ‘말뚝테러’에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며 비하 글을 올리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스즈키씨는 윤봉길 의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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