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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극우 일본인 결국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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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소환불응해도 재판은 진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伸之·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스즈키는 평화헌법 파기, 야스쿠니신사 참배 공식화 등을 요구하며 일본 극우 정당 ‘유신정당 신풍’ 대표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에 ‘타캐시마(다케시마, 독도를 지칭하는 일본인의 표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세우고 “추군 매춘부”라고 발언해 허위사실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일본에 돌아간 뒤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반일 상징을 서울 시내에 세웠다. 한국의 행동은 더할 나위 없이 무례하다”,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등의 글을 거듭 올려 명예훼손 행각을 이어갔다.


검찰은 스즈키가 같은 해 9월 일본 가나자와시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앞선 말뚝을 세운 사진과 함께 “사형에 처해진 조선인 테러리스트”라며 “살인 테러리스트를 영웅시하는 섬뜩한 비석은 필요 없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 있는 스즈키의 사무실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스즈키가 이에 불응하고 오히려 말뚝을 보내 와 검찰은 이를 수령거부하고 반송한 바 있다.


재판의 경우 스즈키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스즈키에게 공소장과 더불어 소환장을 보낸 뒤 이후 스즈키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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