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성명 발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물거품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가가 나설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지닌 이동흡 후보에 대한 인사지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2011년 친일부역자 재산 환수 조치에 반발한 후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 있어 '일부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손 놓고 방치한 것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는 '국가에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조용히 눈감자고 가르치는 꼴이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역시 국가와 무관하게 '팔자 사납고 운수 없는' 사람들의 개인사로 취급하는 꼴"이라면서 "이러한 사람이 헌법기관의 수장이 된다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이미 물건너 간 얘기"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한일청구권협정,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체불임금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할린 영주귀국자 임금 문제 등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을 비롯해 B.C급 전범 포로감시원 사건, 조선여자근로정신대사건 등 앞으로 제기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문제는 사실상 '개점폐업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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