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잡지 형태로 만들어진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가 나왔다. 이번 리포트는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 다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이 직업유형이나 자금용도 등에 맞춰 서민금융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1호(연금저축), 2호(자동차금융)과 달리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발간된 리포트가 정책내용 위주의 연구보고서 형식이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리포트에서는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제도 ▲대학생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예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서민대출상품 부분에서는 새희망홀씨 등 주요 서민대출상품의 신청자격, 금리수준, 대출한도 등의 정보가 알기 쉽게 요약돼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센터 연락처도 종합돼 있다.
채무조정제도 란에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안내 등에 대해 담겨 있으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도 요약·제공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발간된 리포트에서 다뤄진 내용 중에서도 변경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리포트에는 연금저축과 자동차금융 리포트 발간 후 바뀐 제도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앞으로 금융가이드 형식과 정책보고서 형식을 병행해 리포트를 발간할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리포트도 올해 중 순차적으로 발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리포트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 보건소, UCC, 웹툰 및 웹진 등을 통해 홍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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