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ㆍ발표한 '연금저축' 관련 금융소비자리포트가 반쪽자리 리포트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말 공시 예정을 이유로 개별 상품들의 수익률을 배제해 직접적인 비교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제 상품 선택에는 도움이 안되는 일반적 지표만 나열했다는 평가다.
16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에 따르면 국내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자산운용사 주식형이 122.7%로 가장 높다. 운용사의 혼합형이 98.05%, 채권형이 42.55%로 뒤를 이었고 은행의 채권형이 41.54%, 안정형이 39.76% 수준이다. 보험사는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39.79%, 32.08% 수준이다. 반대로 변동성은 손보사가 0.03%로 가장 낮고 운용사의 주식형이 5.87%로 가장 높다.
수익률은 업계 평균을 나타내는 숫자로, 사실상 개인이 한 상품을 선택해 납입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 업계의 평균 수익률과 변동성 지표 역시 '고위험ㆍ고수익', '저위험ㆍ저수익'이라는 금융투자의 일반상식 이상의 결론을 내놓지는 못한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과 비슷한 계약조건과 규모, 변동성을 가진 다른 상품은 수익률이 어떤지 궁금했던 소비자들은 다소 허탈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현재 납입중인 상품이 유사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는지, 상품을 갈아타기 위한 기회비용 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체적으로 내놓은 결론 역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위험도 크다"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 뿐 아니라 수수료율, 회사 평판, 재무안정성, 자산운용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중도해지를 하면 불이익이 크다" 등 지극히 원론적 것이었다. 지적한 '회사평판' '재무안정성' '자산운용 시스템'에 대한 업체별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통계자료와 별도로 발간한 '사례별 가이드: 연금저축, 이럴 때는 어떻게?' 역시 유사한 평가다.
현재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해지 후 다시 가입하고 싶을 경우에 대한 안내는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돼있다. 상품을 갈아탈 때 참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보는 생략돼있다.
금감원 측은 개별 상품 수익률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개별 수익률이나 수수료는 상품운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명시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 연금저축 공시를 통해 상품별, 회사별 공시를 찾아볼 수 있게 되므로 굳이 리포트에 추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개별 금융회사의 수익률에 대해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계약자 개인이 본인의 상품 수익률을 점검할 때 참고해야 할 비교 대상 등이라도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