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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수익률에도 못미치는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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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사실상 정기적금 수익률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연금저축을 주제로 한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 1호를 16일 발간했다. 연금저축이란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적금 수익률에 못미친다. 은행의 평균 정기적금 수익률인 연 4.5%를 기준으로, 10년 평균 수익률은 약 45%~50%정도다. 10년 이상 가입자의 채권형 및 금리연동형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자산운용사 42.55%, 은행 41.54%, 생보사 39.79%, 손보사 32.08% 순이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중도 해지시 22%의 세금을 내야하며,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총 납입액에 대해 2.2%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0월 14일 은행에서 만기 10년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한 한 계약자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해지해 손해를 입어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이 계약자는 7년 동안의 납입원금이 2381만원이고 신탁이익이 345만631원이었지만 중도 해지해 세금공제 등으로 546만7130원 차감됐다. 실수령액이 납입원금에도 못미치는 2179만3501원이었던 것이다.


가입 1년경과 시점에서의 계약 유지율도 약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63.3%, 자산운용 52.9%, 손보사 44.9%, 은행 44.2% 등이다.


문정숙 금감원 금소처장은 "자금사정 악화로 계속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보다는 일시납입중지 또는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거나 금융 권역·회사간 이전제도를 활용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이전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따라 5000원~5만원 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보험사의 경우 계약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연금저축 수수료율은 은행 및 자산 운용사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사는 초기비용부담으로 5년차 이후부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연금저축 상품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는 내리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금자산 운용방식 등을 점검해 문제점이 있는지는 파악해 지도키로 했다.


연금저축 적립금 담보대출은 일반 예금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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