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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무는 원전비리, 검찰 수사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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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자수자에게 형 감면해주기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원전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되는 등 원전비리사건이 커지는 가운데, 한수원이 추가로 품질보증서 위조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전국 7개 검찰청에 관련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한수원은 300여개의 원전 부품에 대한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한 49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사장 등 원전비리의 핵심 사건은 원전비리 수사단에게 맡기고 그 외 첩보 사건들은 납품업체가 소재한 7개 관할청의 특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7개 청은 원전 납품업체들이 가장 많이 위치한 창원 등 지방 4개 청 외 수도권 3개 청이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된 사건들은 기존 사건들에 비해 원전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들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업체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납품구조가 일률적이지 않아 위조행위자를 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과 수사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비리 수사단이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부품업체들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청이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원전비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전국의 수사력을 동원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8월 말이나 9월 초경 중간수사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된 원전비리 수사단은 현재까지 지검 검사 9명을 포함한 50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40여곳에 대해 15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대규모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 김 전 사장을 포함 총 12명을 구속하고 이중 6명은 이미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원전비리 자수자나 제보자에게 형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전비리 자수자는 총 7명이다. 이들 중 2명은 검증업체 직원들로서 필요한 시험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시험결과를 조작했다고 자수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자수한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했고 원안위의 검증 결과 이들의 범행이 원전안전에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나머지 5명은 금품수수나 접대 등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자들로 원전의 안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자들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일부는 기소유예하는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며 “원전 내부비리를 아는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자수해야하며 검찰은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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