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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장해 부인 살해한 40대, 2년만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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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7개월 수사끝에 고의 교통사고 밝혀내....범인은 여전히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교통사고를 가장해 부인을 살해한 40대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2년여만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신엽)는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에 부인을 태운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6)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28일 새벽 0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선주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다리 표지석과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B씨(당시 42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과실이 아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당시 A씨는 경찰에서 “맞은 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다가 다리표지석을 들이받았다” 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현장에 제동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고의사고를 의심하며
수사를 벌이자 청와대 등에 “억울하게 조사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A씨를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7개월여의 재수사를 통해 모든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 A씨가 핸들 조작없이 정면으로 다리표지석 등을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달 19일 A씨를 직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지목한 차량 운전자는 A씨 차량과 충돌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사고재현 분석 결과 역시 A씨의 주장과 실제 현장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다.


A씨는 또 모 광택업소에서 차량을 찾아가라는 독촉을 받고 부인과 함께 차를 찾으로 갔다고 했으나 업주는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가 수천만원의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었고, 가정불화로 부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점 등에서 살해동기를 찾고 있다.


A씨는 부인이 사망하자 보험금으로 타낸 4000만원을 도박판에서 탕진했으며 구속직전인 지난달 14일 수사의 부담 등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익환 2차장검사는 “자칫 과실에 의한 사고사로 묻힐뻔했던 살인사건이 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A씨는 구속됐지만 자녀들에 대해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강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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