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경영진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경기도시공사 노조는 지난 5일 경기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사측이 ▲강제근로금지 ▲연차휴가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절차 ▲취업규칙 변경 신고의무 ▲단체협약 내용 등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조직화합 차원의 회사 행사 참여, 월례조회 참석, 언론ㆍ청렴활동 등 근로자의 사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까지 평가해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조의 동의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고발 주요 내용이 노동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을 고려해 사측에 지속적인 동의를 요구했는데도 사측이 강행해 부득이하게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공사 경영진이 공무원 회전문인사로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폐해 사례"라며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업무를 무리하게 진행한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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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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