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 전 롯데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을 맡으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야구부 체육 특기생을 선발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억 원의 거액을 받았고 청탁 내용에 따라 특기생 선발이 이뤄져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된 양 감독은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그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양 감독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럽고 존경하는 야구인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혐의를 모두 시인한 건 아니다. 양 감독은 고려대 감독 재직시절인 2009년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았으나 자신이 사용한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한다. 학교 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듬해 일본 전지훈련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양 감독은 이날 결심공판 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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