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초등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껌, 과자 등 식품 10개 중 7개가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주로 껌과 사탕, 과자, 음료수 등에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등 유해성 논란으로 국내에서는 총 9종만을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타르는 캔디류 65개 제품 중 51개, 츄잉껌은 15개 제품 중 11개, 과자는 9개 제품 중 5개, 초콜릿류는 9개 제품 중 4개, 혼합음료는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특히 시험대상 100개 제품 중 70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색소(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적색102호 등)가 검출됐다. 또한 그린푸드존에서 수거한 껌 15개 중에서도 3개 제품에서 적색102호가 검출됐다. 그러나 껌은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102호가 검출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그린푸드존 유통식품 100개를 시험검사한 결과 53개 제품에서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개별로 사용할 때 보다 2가지 이상 혼합사용 시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EU 등 선진국과 달리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허용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체가 아무리 많은 타르색소를 사용하더라고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반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 금지 확대 및 허용 기준을 마련하며 ▲그린푸드존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등에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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