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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세제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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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세제·금융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혜민 기자]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세제·금융지원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조업과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의 격차를 좁히기로 했다. 레저, 보건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정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것은 1단계이며 앞으로 관광,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1단계 대책은 우선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금융·제도상의 차별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중소기업 분류기준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단일기준인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방송통신과 사회복지는 300인 미만 또는 매출 300억원 이하, 도소매업 등은 200인이하 또는 매출 200억 이하로 업종별로 제각각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 간접비 계상비율도 10%에서 17%로 7% 포인트 상향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각할 때는 이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노후화한 9개 프로야구 구장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20% 이상 건설비를 부담한 구단에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레저분야에서는 도시공원 내에서의 바비큐 시설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한강둔치 등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됐다.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지난해 9200억원 규모인 콘텐츠펀드를 2017년까지 1조8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88조원인 시장규모를 5년후에 120조원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미래부는 ICT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 개발 및 보안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시계를 갖고 단계적·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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