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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어강사 526명 무더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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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때 도입 계약연장 약속 불이행에 소복 시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 초중교에 배치된 영어회화전문강사 526명이 무더기로 직장을 잃게 됐다. 이들은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 당시 첫 도입된 '전문강사제' 1기 강사들로, 오는 8월이면 계약이 끝난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이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전원 신규채용을 추진하면서 해고 위기를 맞고 있다. 나머지 전문강사 5600여명도 차례로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526명 전원해고에 따른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에는 50명 가량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일부 여성 강사들은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

배동산 학교비정규직 본부 정책국장은 "6월부터 각 학교에서 강사들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다"며 "4년을 근무한 강사들은 다음 학기 근무를 위해 다시 학교에 지원 신청을 내고 시험을 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태로라면 2010년 3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2기 1500명도 4년 계약이 끝나는 내년 2월에는 대량해고가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해고통보를 받은 한 강사는 "3단계에 걸친 시험을 통과해서 어렵게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됐고 당시에는 정부에서 정년보장을 약속한 터라, 4년 뒤에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다"며 "다시 그 어려운 시험을 쳐서 붙을 지도 자신이 없고, 4년짜리 강사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1년 이내로 임용하되 계속 근무 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62세 정년 가능'과 관련해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 연령을 62세까지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신분 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한 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돼 있는 고용상한기간을 4년 더 연장해 총 8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고용안정대책 수립 의견에 따라 법 개정은 흐지부지 무산됐다. 여기에 지난 달에는 각 시ㆍ도교육청에 4년차 강사들을 전원 해고하고 신규채용을 지시하면서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학교비정규직 본부는 "다음 주부터 각 학교에서 다음 학기 영어회화전문강사 공고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가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마지막 기회"라면서 "교육부는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노동부의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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