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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뽑는다…네일업 신설·국가자격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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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네일미용업과 일반미용업을 분리하고 네일미용사 국가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일업 종사자들이 미용사 국가자격증 대신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아 네일숍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문구를 삭제하고 이를 네일미용업 업무로 신설한다. 현행 일반·피부·종합으로 나뉜 미용업에 네일이 추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네일미용업을 하려면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를 위해 일반이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탓에 네일미용업과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재 네일업 종사자 중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4% 불과하다. 대부분의 네일숍이 사실상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했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일미용사가 국가자격증을 취득,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후 해당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기존 일반비용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네일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일반·피부·네일 등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일미용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의 자격검증을 거친 전문가를 시장에 배출해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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