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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김대중 전 대통령 36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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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등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3일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를 비롯해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 1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무효·위헌으로 판단됐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김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에 앞서 함세웅 신부는 “당시 통치권자들이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역사적인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재판장이 재량권 내에서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오랜 시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아파했을 텐데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로선 판결을 바로잡는 것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그분들의 헌신과 고통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고인이 된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를 대신해 이희호 여사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희호 여사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제라도 무죄 판결을 받게 돼 기쁘다. 김 전 대통령도 하늘에서 이 사실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바르게 판단해 이 땅에 죄 없이 수감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 등은 1976년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를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 윤 전 대통령, 함 선생 등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았고 함 신부와 문 신부 등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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