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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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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 하세요"


보성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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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정종해)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 및 PC방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정부 지자체 합동 교류 및 자체 단속을 병행해 실시함으로 정부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과 함께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금연구역 집중 지도 단속은 공공기관 청사 및 15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해당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여부,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금연구역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였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6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등의 게임제공업소는 올해 말까지가 계도기간으로, 계도와 지도점검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


군 보건소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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