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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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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없는 학생 3번 이상 입학시키다 적발되면 학생모집 정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을 입학시키다가 3번 이상 적발된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학생을 일체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들 학교들이 시·도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국인학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향후 외국인학교가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을 알고도 입학시키다 적발되면 6개월에서 1년간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2회 적발 시에는 1년에서 2년간 학생 모집을 못하고, 3회 적발 시에는 내국인 학생을 일체 모집하지 못해 사실상 퇴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 모집이 금지된다. 불이행 횟수가 1회이면 1~3개월, 2회는 3~6개월, 3회는 6~9개월 등이다. 단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자녀는 학생 모집 정지 대상에서 제외다.

아울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증명 서류를 갖추고 있지만 학부모의 국적이 특이국적으로 돼 있는 경우는 주한 외국공관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국가의 국적자 등 부정입학 소지가 농후한 경우는 사전 검증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정보가 제공됐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www.isi.go.kr)를 마련해 내외국인 학생현황, 납입금, 교육환경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장기 해외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학생의 국내 취학정보 제공을 위해 '귀국학생 특별학급' 정보도 알려줄 예정이다.


외국인학교는 지난해 고위층 자녀들의 부정입학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총 정원의 30%로 제한돼 있던 내국인 비율을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강화했다.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입학 시 제출해야 하며, 내국인 학생은 6학기 이상의 해외학교재학이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1차 대책에 이어 이번 2차 대책 시행으로 고질적인 외국인학교 불법입학 사태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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