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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서울시교육청 163명 출교 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해외거주기간 3년 이상 채우지 못한 내국인 규정 어긴 경우가 149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 서울 소재 19개 외국인학교 중 8개교에 재학 중인 163명이 입학자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출교 조치를 지시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간 외국인학교에 대해 자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총 163명을 최종 입학자격 미달자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63명은 오는 6월말까지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입학자격 미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입학취소' 처분이 마땅하다. 그러나 처분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어서 교육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입학취소 처분보다는 학생들의 진로 및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자퇴'나 '제적'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도 입학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점검에서 총 거주기간 3년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149명이나 해당됐으며, 나머지 14명은 외국인의 자녀 자격 미달로 나타났다. 실례로 한 외국인학교는 체류자격 기간 미달로 적발된 학생만 84명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인천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해당 학교에 '자퇴'나 '제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 결과, 입학신청 서류만 내고 실제로 입학하지 않은 2명과 국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이의를 신청한 1명을 제외한 총 45명 중 43명이 자퇴를, 2명은 제적 조치됐다.


장명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지난 실태점검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교와 최근 부정입학 의혹(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해당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부정입학 사실 및 학교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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